자바는 원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였다. 하지만 오라클(Oracle)이 2010년 1월 Sun Microsystems를 인수하면서 Sun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의 저작권 및 특허권도 함께 승계1한 이후 변화가 생겼다. 2013년 4월 현재 구글(Google)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를 사용하면서 구글과 오라클은 API의 저작권을 둘러싼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주로 파일 제어, 창 제어,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2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오라클은 자바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미 IBM 등 자바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유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오라클에서 근무하던 자바의 창시자 제임스 고슬링(James A. Gosling) 까지 2010년 4월에 오라클을 떠남으로써 자바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 법원은 자바 API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을 기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글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오라클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API가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이번 소송으로 판결의 결과를 떠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API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수준 이하라 할지라도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I는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API가 단순한 서지 체계라고 판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API는 단순히 서지 체계를 넘어서 한 소프트웨어 언어의 개념과 철학이 담겨있는 일종의 자산이다. 지금의 API가 정립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도 이것이 자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995년 Java 언어가 탄생하면서부터 꾸준히 버전 업데이트되면서 발전해 왔고 사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 바로 API인 것이다.

둘째, API에도 창의성이 존재한다. 현 시대는 사소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시대이다. 길거리에서 무심코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왔다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초상권이 인정되며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 추는 춤까지도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 저작권으로 인정3하고 있다. 자바 API에도 이러한 창의성이 발휘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바의 패키지 이름을 계층적(hierarchical)으로 표현하고 (.)으로 서브패키지(Sub-package)4를 구분하는 것과 어노테이션(JSR 250)5 표기방식은 독창성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구글은 분명 평범한 기업을 지향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구글의 모토(motto)도 Don’t be evil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처럼 위대한 기업도 그에 맞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불어 발전하게 된다. 비록 이번 판결의 결과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지게 될 지라도 구글은 자신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소송을 바라보면서 티맥스 윈도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티맥스 윈도우6도 Windows XP(Microsoft)의 Win32 API와 호환되도록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만약 티맥스 윈도우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만큼 잘 동작하고 무료로 배포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선스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개인 PC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번 판결의 결과는 API 사용이 제한되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결과를 떠나서 오픈 소스는 공헌자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서로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용은 지양해야 하지만 만약 필요할 경우 차용하되 공헌자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어떠한 형식이든 원천 소스 프로젝트나 공헌자들에게 기업의 재정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상생이 아닐까?

References

  1. Oracle Completes Acquisition of Sun, Yahoo. 27 January 2010. Retrieved 27 January 2010. 

  2.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API, Retrieved 2013.04.09 

  3. 걸그룹 춤 안무도 저작권 있다, 중앙일보, Retrieved 2011.11.09 

  4. Naming a Package, http://docs.oracle.com/javase/tutorial/java/package/namingpkgs.html 

  5. JSR 250: Common Annotations for the JavaTM Platform, http://jcp.org/en/jsr/detail?id=250 

  6. 티멕스 윈도, http://ko.wikipedia.org/wiki/티맥스_윈도